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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직장인가입자 산정기준표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에게는 월급(보수월액=연간보수총액÷보수총액)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물린다.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점수화한 '보험료 부과점수'를 토대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목차 (✅열기) 직장인가입자보험료부과산정체계 2025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1. 대부분의 직장가입자(98%)는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2. 보수(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약 2%, 45만 명)의 경우: - 월 평균 보험료가 33.8만 원에서 38.9만 원으로 5.1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2,0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 초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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