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지역가입자 주민등록 말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가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실제 거주하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등록 시 신분증과 과태료를 지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말소 후 재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거주하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재등록신고와 전입신고를 같이 합니다. 과태료를 지불합니다. 재등록 후 주민등록등본은 즉시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인감증명서는 일주일 정도 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말소는 거주불명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 등의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목차 (✅열기)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바로가기 주민등록 말소자인 지역가입자 1. 주민등록 말소자 중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사이트명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