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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대원주택청약 소득공제,서류,한도

세대원은 주택청약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목차 (✅열기) 연말정산 서류 준비하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1. 근로소득이 있어야 함 (일용근로소득 제외) 2.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함 3. 근로자 본인이 세대주여야 함 (과세기간 말일 12/31 기준) 4. 과세연도 중 무주택 세대여야 함 5. 청약이 본인 명의로 가입되어야 함   세대주 요건은 필수적이며, 세대원은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무주택 조건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 동거 가족의 주택 보유 여부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경우, 세대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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