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가입자에게는 월급(보수월액=연간보수총액÷보수총액)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물린다.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점수화한 '보험료 부과점수'를 토대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목차 (✅열기) 직장인가입자보험료부과산정체계 2025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1. 대부분의 직장가입자(98%)는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2. 보수(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약 2%, 45만 명)의 경우: - 월 평균 보험료가 33.8만 원에서 38.9만 원으로 5.1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2,0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 초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경..

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부과 점수가 산출됩니다. 가구원수와 소득기준에 따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산출됩니다. 재산에도 보험료가 부과되며, 토지, 주택, 전월세, 건물, 항공기, 선박 등이 해당됩니다. 이 산정기준표는 2024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개인별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목차 (✅열기) 지역가입자보험료부과산정체계 2024년 기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1. 부과 요소 - 소득 - 재산 2. 산정 방식 -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후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계산- 점수당 금액: 208.4원 (2024년 기준) 3. 소득 기준 -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